왕(태종)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자를 세움에 어진 이를 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의리이고, 죄가 있으면 폐하는 것은, 오직 나라의 변하지 않는 규범이다. 일은 한 가지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치에 마땅함에 기준을 둘 뿐이다. 내가 일찍이 맏아들 제(禔, 양녕대군)를 세자로 세웠는데, 나이가 이미 스무 살이 넘도록, 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풍류와 여색에 빠졌다. 나는 그가 어리다고 여겨, 장성하면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바랐다. 나이가 20세를 넘었으나, 도리어 간사한 무리들과 사사로이 통하고, 함부로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 지난봄에는,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자가 수십 명이었다. 제는 이에 그 잘못을 모두 적어,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글을 올리니,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