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조가 건국 직후 백성들에게 내린 교서(敎書), 즉 개국반교(開國頒敎)입니다. 태조 원년(1392년) 7월 28일에 반포되었으며, 건국의 정당성과 새로운 통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국반교 (태조 원년 임신년 7월 28일 정미일에 반포하다.)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임금을 세우신 것은 백성들을 서로 도우며 살게 하고, 다스려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도(道)에는 잘함과 못함이 있고, 백성의 마음에는 따름과 배반함이 있으니, 천명(天命)의 옮겨감과 머무름이 이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는 이치의 당연함이다. 홍무(洪武) 25년(1392년) 7월 16일 을미일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크고 작은 신료(臣僚)들이 함께 아뢰어 왕위에 나아가시기를 권하기를, “왕씨(王氏)는 공민왕(恭愍王) 이후 후사(後嗣) 없이 돌아가시자, 신우(辛禑)가 그 틈을 타 왕위를 훔쳐 차지하였고, 죄가 있어 물러났으며, 그 아들 창(昌)이 왕위를 이으니, 나라의 운수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들의 힘을 빌려 창부원군(昌府院君)으로 하여금 임시로 국사(國事)를 맡게 하였으나, 이에 혼미하고 불법을 행하여 뭇사람들이 배반하고 친척들도 떠나니, 종묘사직을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이른바 ‘하늘이 폐한 것을 누가 능히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직(社稷)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 둘 수 없습니다. 공로와 덕으로 보나, 중앙과 지방의 민심이 모두 귀순하니, 마땅히 왕의 지위를 바로 하여 백성들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덕이 부족하여 능히 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여러 번 사양하였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인심이 이와 같으니, 천의(天意)를 알 수 있습니다. 뭇사람을 거스를 수 없고, 하늘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며 굳게 청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뜻을 따르고, 마지못해 왕위에 나아가니, 국호(國號)는 예전과 같이 고려(高麗)로 하였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모두 전 왕조의 옛 제도에 따랐습니다.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때를 당하여, 마땅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야 하니, 백성을 편하게 하는 사건들을 아래에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아아! 나는 지식이 부족하여 시의(時宜)에 맞는 방도를 알지 못하니, 오히려 보좌(輔佐)에 힘입어 새롭게 하는 다스림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여러 백성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라!
(뒤에 기록된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음.)
봉화군 신 정도전(鄭道傳)이 짓다.
이 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국의 정당성 강조: 고려 왕조의 쇠퇴와 신우, 창의 실정을 지적하며, 민심의 이반과 천명을 언급하여 새로운 왕조의 건립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합니다.
- 민심 수습: 백성들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 제도 유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호와 의장, 법제를 고려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힙니다.
- 인재 등용: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 인재 등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도전이 지은 이 교서는 조선 건국의 이념과 통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왕조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번역 > 열성지장통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상왕 상존호 옥책문 (정종 2년 경진년에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에서 존호를 올리다.) (0) | 2024.12.18 |
---|---|
태조황제 사국호후 반교 (태조 2년 계유년 2월 15일 경인일에 반포하다. 이 해에 이첨(李恬)을 보내 고려의 인신(印信)을 바치게 하다.) (0) | 2024.12.18 |
지문 (태종 8년 1408년 11월 11일 을묘일에 좌대언 이조(李慥)를 보내 지석(誌石)을 내렸다.) (0) | 2024.12.18 |
건원릉 신도비명 뒷면에 기록된 내용[碑陰記] (0) | 2024.12.18 |
건원릉 신도비명[병서. ○태종 9년 1409년 4월. ○행장은 전하지 않음.] (0) |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