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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 행장 (문종 즉위 초년 경오년에 지중추원사 이훤 등을 경사(京師)에 보내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니, 의정부에서 행적을 지어 예부에 보고하다.

集賢堂 2024. 12. 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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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성은 이씨이고, 휘(諱)는 도(祹)이며, 자(字)는 원정(元正)이니, 공정왕(恭定王,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민씨 부인으로, 홍무(洪武) 30년 4월 10일에 탄생하였다. 성장하여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졌다. 천성이 영특하고 지혜로우며, 마음이 깊고 신중하였다.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일찍이 병이 있었음에도 책 읽기를 그치지 않으니, 공정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충녕군의 학문 사랑은 참으로 천성이다.” 하였다.

영락(永樂) 16년 6월, 세자 제(禔, 양녕대군)가 덕을 잃어 폐위되자, 나라 사람들이 왕이 여러 아들 중 가장 현명하다고 하여 후계자로 세울 것을 청하였다. 공정왕이 이를 따르고 조정에 보고하니, 얼마 후 노환으로 정사를 돌볼 수 없음을 아뢰어 왕에게 전위하기를 청하였다. 17년 6월,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명나라 영락제)가 태감 황엄(黃儼)을 보내 칙서를 내리고 공정왕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였는데, 칙서에 이르기를 “왕은 지극히 성실하고 돈후하며, 조정을 공경히 섬기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제 셋째 아들이 효성스럽고 학문에 힘써 종사를 계승하고 나라 사람들을 다스릴 만하다고 스스로 아뢰며, 또 나이가 많아 정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자리를 물려주기를 청하였다. 짐은 왕의 식견이 명철함을 헤아려 특별히 이를 허락한다. 대를 잇는 것은 후사가 있는 데에 있고, 전위는 현명한 사람을 얻는 데에 있다. 이제 왕이 능히 선대의 업을 계승하고 번국의 직분을 공경히 지키며, 또 현명한 사람을 가려 등용하여 종사를 맡기니, 나라 사람들의 기대를 부응하는 것이라, 매우 기쁘게 여긴다. 이는 왕 한 집안의 경사일 뿐 아니라, 왕의 온 나라 사람들의 경사이기도 하다.” 하였다. 또 왕에게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너의 아버지(태종의 어휘)는 돈후하고 노련하며, 능히 천도를 공경하고 조정을 공손히 섬기어 온 나라 사람들을 위해 복을 만들었으니, 충성스럽고 순한 정성이 더욱 오래되어도 변치 않는다. 이제 네가 효성스럽고 학문에 힘써 종사를 계승하고 나라 사람들을 다스릴 만하다고 하여 자리를 물려주기를 청하므로, 특별히 이를 허락하여 너를 조선 국왕으로 삼는다. 너는 전위가 쉽지 않음을 생각하고, 작록이 가볍지 않음을 생각하여, 효도로 어버이를 섬기고 충성으로 윗사람을 섬기며, 천도를 공경하고 삼가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면, 하늘의 마음이 기쁘게 살펴 너로 하여금 길이 부귀를 누리게 하고, 너의 자자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대대로 그 경사를 누리게 하고, 온 나라 사람들 또한 영원히 그 경사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제 특별히 너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니, 너는 짐의 지극한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19년 8월, 황제가 북쪽을 정벌하려 하자, 칙서를 내려 토산물을 바치게 하니, 왕은 곧 말 1만 필을 선발하여 군용에 보태니, 황제가 칙서로 포상하고, 은과 비단을 내려주었다. 태종 문황제가 승하하시고 인종 소황제(仁宗昭皇帝)가 즉위하자, 왕은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하례하니, 황제가 내관 윤봉(尹鳳)을 보내 충성스럽고 간절함을 포상하고, 채색 비단을 내려주었다.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가 즉위하고 선덕(宣德) 원년 정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짐이 공손히 천명을 받아 보위를 계승하였는데, 왕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표문과 토산물을 바치러 와서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윤봉 등을 보내 왕과 왕비에게 채색 비단을 내려준다.” 하였다. 이 해 10월, 또 《오경(五經)》, 《사서(四書)》 및 《성리대전(性理大全)》, 《통감강목(通鑑綱目)》을 내려주었다. 2년 3월, 황제가 태감 창성(昌盛) 등을 보내 왕과 왕비에게 은과 비단을 내려주었다. 3년 5월, 황제가 창성 등을 보내 자기(瓷器)를 내려주었다. 4년 3월, 은과 자기(瓷器)를 내려주었다. 9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왕은 총명하고 뛰어나며, 조정을 공경히 섬기니, 왕의 지극한 정성을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짐이 매우 기쁘게 여긴다. 이에 내관 김만(金滿)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왕에게 알리며, 특별히 왕에게 자기 15탁(卓)을 내려준다.” 하였다. 이 해, 왕은 세공으로 바치는 금과 은이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므로, 친동생 공녕군 이인(李裀)을 보내 표문을 갖추어 진정하니, 황제가 공녕군을 후하게 대우하고, 상을 매우 후하게 내려 금과 은을 면제해주는 것을 허락하되, 다만 토산물로 정성을 바치도록 하였다. 또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제부터 조정에서 보낸 사람 등이 왕의 나라에 이르거든, 왕은 다만 예로써 대우하고, 물건으로 하사하지 말라. 왕의 부자가 조정을 공경히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돈독해지니, 짐이 깊이 아는 바이며, 측근의 무리들이 능히 이간질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5년 5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왕의 큰 나라를 섬기는 마음이 성실하고 공경함에 돈독하여, 여러 해를 거듭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융성하니, 왕의 어짊을 생각하니, 참으로 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긴다. 이제 특별히 중관 창성 등을 보내 짐이 쓰던 보배로 장식한 띠고리 및 도검, 은과 비단 등의 물건을 내려주어 포상하고 기리는 뜻을 보인다.” 하였다. 10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왕이 지극히 성실하고 단정하며, 조정을 공경히 섬기니, 짐이 기쁘게 여긴다. 이제 사신이 돌아가므로, 특별히 칙서를 내려 장려하고 알린다.” 하였다. 7년 3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왕이 조정을 공손히 섬기어, 그 직분을 공경히 하니, 짐이 이미 자세히 알았다. 이에 특별히 창성 등을 보내 왕에게 채색 비단을 내려준다.” 하였다. 8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왕이 조정을 공손히 섬기니, 가히 뛰어나게 현명한 왕이라 할 만하다. 이에 조정이 왕을 대하는 것 또한 전후가 한결같은 성심이다.” 하였다.

 

이에 앞서 파저강(婆猪江) 등지의 야인(野人) 이만주(李滿住) 등이 양목답올(楊木答兀)과 결당하여 요동(遼東), 개원(開原) 등지를 노략질하므로, 군민으로서 포로가 된 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락(永樂) 21년 이후로 우리나라로 도망쳐 온 자가 560여 명이나 되었는데, 왕이 모두 경사(京師)로 돌려보내니, 야인들이 이로 인해 분노를 품고 북쪽 변방을 침략하였다. 적 400여 기(騎)가 변방 고을에 갑자기 쳐들어와 군민을 살해하고, 소와 말을 약탈하였으며, 또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위협하며 변방 고을을 엿보았다. 8년 4월, 변방 장수가 적의 행적을 탐색하니, 이만주 등이 힘이 다하여 도망치다가 조금씩 사로잡히므로, 얼마 후 칙유(勅諭)를 받들어 모두 돌려보내라는 명을 받으니, 왕이 삼가 명을 받들어 곧 140여 명과 가재도구 등 남은 물건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9월, 황제가 채색 비단을 내려주었다. 11월, 《오경(五經)》, 《사서대전(四書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통감강목(通鑑綱目)》을 내려주었다.

10년, 선종 황제(宣宗皇帝)가 승하하였다. 2월, 태상황제(太上皇帝)가 즉위하니, 병부 낭중(兵部郞中) 이약(李約) 등을 보내 저사(紵絲)와 금단(錦段)을 내려주었다. 11월, 《음주자치통감(音註資治通鑑)》을 내려주었다. 정통(正統) 3년 8월, 원유관복(遠遊冠服)을 내려주었다. 6년 3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조선은 왕의 조고(祖考)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종(祖宗)을 섬긴 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공손하고 삼가는 정성이 오래될수록 더욱 돈독해지므로, 조정의 예우가 평소보다 더하였다.” 하였다. 11월, 황제가 왕의 오랜 질병을 염려하여 의방(醫方)과 함께 사용할 약재를 내려주었다. 7년 5월, 달달(韃靼)의 사신이 글을 가지고 우리나라 북쪽 변방에 이르니, 변방 장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명의 임금이 없다. 지금 대명(大明)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였는데, 너희는 어찌 불의한 말을 하는가?” 하고 드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이 급히 경사(京師)에 보고하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보고를 받고 달달을 막아낸 일을 알았으니, 매우 기쁘게 여긴다. 왕의 충성심은 짐이 평소에 알던 바이니, 처음부터 지금의 보고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특별히 왕에게 기폐(綺幣)와 표리(表裏)를 내려준다.” 하였다. 9년 2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짐이 대통을 이으니, 왕이 능히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조공을 때에 맞추어 바치고, 모든 하유한 변방 일을 모두 능히 준행하여 어긋나거나 게을리함이 없으니, 왕은 참으로 현명하도다! 특별히 왕에게 관복을 내려주어 은혜를 베푸는 뜻을 표한다.” 하였다.

이에 앞서 대마도(對馬島), 일기도(一岐島) 등의 왜적(倭賊)이 상국(上國, 명나라)의 연해 지방을 침략하고, 또 우리나라 남쪽 변방을 침범하므로, 변방 장수가 그들을 사로잡으니, 본 섬으로 도망쳐 돌아간 자들을 왕이 사람을 보내 그 섬의 섬주(島主)에게 알리니, 섬주가 감히 숨기지 못하고 모두 사로잡아 보냈다. 왕은 적이 상국을 노략질하여 천벌을 받았다고 여겨 감히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곧 실랄사야문(失剌沙也門) 등 60명을 포박하여 경사(京師)에 바쳤다. 4월, 황제가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왕이 나라의 동쪽 울타리를 이어받아 변방을 보장하니, 능히 너의 선왕이 하늘을 공경하고 큰 나라를 섬기던 마음을 본받아 공손함을 지극히 하여 정성을 펴니, 오래될수록 더욱 돈독해진다. 이에 조정이 은혜를 더하고 후하게 대우하니, 변함없이 더욱 융성하니, 가히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가 없다’고 이를 만하다. 이제 또 변방을 침범한 왜적을 포박하여 보내니, 왕이 조명을 받들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뜻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변방을 지키는 데 사람을 잘 써서 흉악함을 막는 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짐이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특별히 왕에게 채색 비단과 표리를 내려주어 왕의 충성심에 보답한다.” 하였다. 10년 정월, 또 왜적을 포박하여 경사(京師)에 바치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대대로 동쪽 변방을 지키며, 직분을 받들어 정성을 펴니, 더욱 삼가고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에 조정이 착한 것을 가상히 여기고 현명한 자를 중히 여겨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하니, 이른바 ‘덕이 두터운 자는 총애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니, 왕이 바로 그러하다. 지난번에 왜적이 출몰하여 도둑질하므로, 왕이 이미 적도를 사로잡아 보내왔는데, 이제 또 그 나머지 무리를 잡아 보내니, 왕의 충성스러운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돈독해짐을 보여주는 것이니, 매우 기쁘게 여긴다. 특별히 칙서를 내려 포상하고 기리는 뜻을 전한다.” 하였다. 13년 정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왕이 대대로 동쪽 변방에 거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큰 나라를 섬기며, 직분을 닦고 조공을 바치니,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공경하다. 특별히 왕에게 채색 비단과 표리를 내려준다.” 하였다. 14년 겨울, 왕이 지금의 황제 폐하(명나라 영종)가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 표문을 올려 하례하였다. 황제가 천하에 조서를 반포하고, 이에 시강(侍講) 예겸(倪謙) 등을 명하여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네가 왕의 작위로 대대로 동쪽 변방을 지키며, 번국의 직분을 조정에 받드니, 여러 차례 직분을 닦고 조공을 바치니, 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생각하니, 참으로 포상하고 가상하게 여길 만하다. 이제 짐이 대통을 이은 초기에 마땅히 널리 알리는 명령을 내리노라. 이에 조서를 내려 알리고, 예물을 내려주니, 더욱 충성을 펴서 영원히 번국의 울타리를 굳건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태(景泰) 원년 2월 17일 임진일에 병으로 정침(正寢)에서 훙서(薨逝)하니, 향년 54세이고, 재위 기간은 33년이었다. 다섯 왕조(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를 섬기는 동안 충의와 정성이 지극히 진실함에서 나왔다. 모든 진헌(進獻)하는 문서와 토산물을 모두 직접 감독하여 올리니, 특별히 역대 성군들의 총애와 은혜를 받았고, 내려주신 물품의 풍성함과 포상의 횟수는 고금을 통틀어 드물었다. 왕은 어려서부터 숨겨진 덕이 있었으므로, 공정왕(태종)이 매우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여 큰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왕을 불러 결정을 내려 시험하니,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다. 왕이 왕위를 이을 때에 이르러, 공정왕은 사람을 잘 선택하여 맡겼다고 여겼고, 왕이 매번 나아가 뵈올 때마다 공정왕은 매우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 적이 여러 번이었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비록 정무가 번거롭고 급박하였지만, 일찍이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는 것을 폐한 적이 없었고, 상을 치르는 3년 동안 슬픔으로 몸이 상하도록 예(禮)를 다하였다. 형제 사이에는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처음에 공정왕이 전 세자 제(禔, 양녕대군)를 외부에 내쫓았었는데, 공정왕이 훙서하자, 왕은 “형의 나이가 이미 많으니, 반드시 젊었을 때의 습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여겨, 서울 집으로 불러들여 날마다 함께 지내니,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 여러 신하들이 비록 굳게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왕은 모두 듣지 않았다. 두 형을 섬기되 반드시 정성과 예의를 다하였고, 여러 아우들을 대하되 또한 지극히 은혜롭고 사랑하였다. 종실의 여러 친척에 이르러서도 또한 자주 불러 보고, 술자리를 베풀어 즐겁게 화합하게 하였으며, 멀리 외부에 한가롭게 사는 자들에게도 또한 집집마다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비로소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무릇 종실에 속한 자는 모두 학업을 받도록 하였다. 비빈(妃嬪)을 대하되, 그 명분을 엄격히 하고, 화목함을 다하니, 집안의 도리가 바르게 되어, 불화하는 말이 없었다. 아들이 18명 있었는데, 적자와 서자 사이에 의장(儀章)과 은혜의 정도에 차등을 두었고, 의로운 방법으로 가르치니, 모두 학문을 좋아하고 이치를 통달하여,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습성이 없었다.

왕은 매일 새벽 4경(四更)에 일어나, 날이 밝으면 여러 신하들의 조참(朝參)을 받고, 그런 후에 정사를 보았다. 모든 정사를 처리한 후에 윤대(輪對)를 듣고, 정치의 도리를 자문하였다. 수령(守令)으로서 이임(離任) 인사를 하러 온 자들을 인견(引見)하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뜻을 얼굴을 마주하여 타이른 후에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마음을 다하여 성인의 학문을 연구하고, 고금을 강론한 후에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편안히 앉아 책을 읽으니,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책에 있어서 읽지 않은 것이 없었고, 무릇 한 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평생토록 잊지 않았으며, 경서(經書)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백 번 이상 읽었고, 자서(子史)는 반드시 서른 번 이상 읽었다. 성리학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고금에 널리 통달하여,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유학자들을 모아 자문에 대비하였다. 또 고금의 충신, 효자, 열녀의 사적을 모아 그림으로 그리고 전기를 기록하여, 시(詩)와 찬(讚)을 붙여, 이름을 《삼강행실(三綱行實)》이라 하고, 나라 안에 반포하니, 궁벽한 시골 마을의 아이들과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보지 않는 이가 없었다. 또 주(周)나라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무릇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고 흥하고 망한 일 중에서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일을 널리 찾아 기록하여, 모두 150권으로 하여, 이름을 《치평요람(治平要覽)》이라 하였다. 음률과 천문에 이르러서도 모두 통달하였다. 신하를 예로써 대우하여, 왕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사대부로서 형벌을 받아 죽은 자가 없었고, 비록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대신(大臣)과 더불어 모의한 후에 시행하였으므로, 지나친 일이 없었다. 관직을 옮기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혹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염려하여, 전주(銓注)의 법을 자세히 기록하였고, 현명하고 능력과 재능이 있는 자는 차례를 뛰어넘어 발탁하여, 사람을 쓰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하였다. 경계(經界)가 바르지 못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땅의 비옥함과 메마름, 해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 등급을 나누니, 제도가 매우 자세하였다. 오례(五禮)가 갖추어지지 못할까 염려하여, 고금을 참고하여 정례(定禮)를 제정하니, 풍속이 바르게 돌아왔다. 노인이 100세 이상인 자에게는, 설날에 쌀을 내려주고, 달마다 술과 고기를 보냈고,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작위를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매년 중추(仲秋)에는, 남자에게는 왕이 직접 나아가고, 부녀자에게는 왕비가 직접 이끌어 잔치를 베풀어주었고, 주(州)와 군(郡)에 있는 자들에게는 수령이 음식을 제공하게 하여, 영원한 법으로 정하였다. 또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 엄격히 장졸을 선발하고 사용하는 제도를 세우고, 고금의 용병(用兵) 사적을 모아, 무경(武經)으로 질정(質正)하여, 이름을 《역대병요(歷代兵要)》라 하였다. 《장감박의(將鑑博議)》는 다만 논의만 기록하였으므로, 본전(本傳)의 사적을 더하여 장졸을 가르쳤고, 전함을 늘려 만들어 수전(水戰)을 익혔고, 요해지(要害地)를 선택하여, 여러 성보(城堡)를 많이 설치하여,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비하였다. 본국의 옛 경계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넘었는데, 고려가 쇠약해진 말기에, 변방의 땅이 모두 여러 종족의 야인에게 점거되었다. 왕이 비로소 여러 진(鎭)을 설치하여 옛 강토를 회복하니, 야인과 왜노(倭奴)를 접대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어, 사방의 국경에 경계하는 일이 없었다.

 

크고 작은 형벌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너그럽게 시행하려고 힘썼고, 관리들을 경계하고 단속하여, 비록 한 번의 태형(笞刑)과 한 번의 장형(杖刑)이라도 모두 조정의 율문(律文)을 사용하게 하고, 억울하고 함부로 시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이를 명확히 교령(敎令)에 기록하여, 나라 안에 반포하고 관청의 벽에 걸어 항상 경계하고 반성하게 하였으며, 감옥에 이르러서는 그림을 그려 나라 안팎에 보여주고, 그림에 따라 짓도록 하니, 추위와 더위에 따라 거처를 달리하게 하고, 두루 보살핌이 매우 갖추어져, 억울하게 병들어 죽는 자가 없었다. 술을 경계하고 농사를 권장하는 것에 이르러서도 또한 책을 지어 관리들에게 타일렀다. 왕은 어질고 밝으며 굳세고 결단력이 있었고,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며,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지극한 정성으로 하였고,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효도를 다하였으며, 구족(九族)과 화목하게 지냈고, 상과 벌을 신의 있게 하였으며,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능한 사람을 부렸으며, 일을 함에는 반드시 옛것을 본받았고, 제도를 명확히 갖추니, 큰 줄거리가 세워지고 세부적인 조목이 펼쳐졌다. 섬의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그리워하여, 30여 년 동안 백성들이 전쟁을 겪지 않고, 편안히 살면서 업에 즐거워하니, 문물과 교육이 크게 흥하여, 무성한 모습이 볼 만하였다. 훙서(薨逝)하신 날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옛 기록에는 “윤회(尹淮)가 지었다.”고 하였으나, 윤회의 졸년(卒年)은 세종 병진년(丙辰年)이므로, 명백히 잘못 기록된 것이므로, 지금 기록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정리:

  • 형벌의 신중한 시행: 억울한 형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감옥 환경 개선.
  • 백성 교화: 금주령과 농업 장려 등 백성을 위한 정책 시행.
  • 뛰어난 성품: 어질고 결단력 있으며,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검소하고 정성을 다함.
  • 훌륭한 정치: 인재 등용, 옛 제도 본받음, 명확한 제도 확립.
  • 외교적 성과: 왜와 야인의 평정으로 30여 년간 태평성대 이룸.
  • 백성들의 추모: 훙서 시 온 백성이 슬퍼함.

추가 설명:

이 기록은 세종대왕의 업적과 성품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벌의 신중한 시행, 백성 교화, 뛰어난 리더십, 외교적 성과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훙서에 온 백성이 슬퍼했다는 기록을 통해,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군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주석은 기록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기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 행장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훌륭한 통치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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