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태종)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자를 세움에 어진 이를 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의리이고, 죄가 있으면 폐하는 것은, 오직 나라의 변하지 않는 규범이다. 일은 한 가지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치에 마땅함에 기준을 둘 뿐이다. 내가 일찍이 맏아들 제(禔, 양녕대군)를 세자로 세웠는데, 나이가 이미 스무 살이 넘도록, 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풍류와 여색에 빠졌다. 나는 그가 어리다고 여겨, 장성하면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바랐다. 나이가 20세를 넘었으나, 도리어 간사한 무리들과 사사로이 통하고, 함부로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 지난봄에는,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자가 수십 명이었다. 제는 이에 그 잘못을 모두 적어,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글을 올리니, 스스로 뉘우치고 책망하는 듯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간신 한로(漢老)의 음모에 빠져, 다시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였다. 나는 부자(父子)의 은혜로, 다만 한로만을 내쫓았다. 제는 이에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도리어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격분하여 글을 올리니, 말이 매우 거만하고 무례하여, 신하의 예절이 전혀 없었다. 정부(政府), 훈신(勳臣), 육조(六曹), 대간(臺諫), 문무백관이 함께 글을 올려 아뢰기를, ‘세자의 행실로는 종묘의 제사를 계승하고 나라의 큰일을 맡을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조상들의 창업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종사(宗社) 만세의 큰 계획을 생각하시어, 크고 작은 신하들의 소망을 따라, 공론으로 결단하시어, 세자를 폐하고 외방으로 내쫓는 것을 허락하시고, 종실의 어진 자를 택하여, 곧 세자를 세워 인심을 안정시키소서.’라고 하였다. 또 충녕대군(忠寧大君, 세종)이 영명하고 공손하며 검소하고, 효성스럽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으며 어질고 인자하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진실로 세자의 자리에 마땅하다 하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제를 외방으로 내쫓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세웠다. 아! 옛사람이 말하기를 ‘화와 복은 스스로 구하는 바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있겠는가? 너희 중외(中外)의 크고 작은 신하들에게 고하노라! 나의 지극한 마음을 헤아리라. 이로써 이 교시를 내리니, 마땅히 모두 알도록 하라.”
예조 판서 신 변계량(卞季良)이 짓다.
주요 내용 정리:
- 양녕대군(제)의 폐세자 이유 상세 설명.
- 양녕대군의 비행 (학문 게을리, 방탕한 생활, 간신과 결탁, 임금에 대한 불경 등).
- 신하들의 폐세자 상소 및 충녕대군(세종)의 세자 책봉 건의.
- 태종의 심경 토로 (사심 없음 강조).
- 신하들에게 태종의 뜻을 헤아릴 것을 당부.
추가 설명:
이 글은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세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이유를 신하들에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양녕대군의 여러 비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를 폐세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안위와 종묘사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하들의 상소에 따라 공론에 따라 결정했음을 밝히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중요한 사료 중 하나로, 당시 왕위 계승의 과정과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태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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