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지 夷堅志/갑제 제5권

1.1.5.1.52 - 이견지 갑지 제5권 - 宗回長老

集賢堂 2018. 5. 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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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종회(宗回)라는 자는 여러 번 사찰의 주지를 맡았는데, 마지막으로 남검주(南劍州: 현재 푸젠성 난핑)의 서암(西岩)에 주석하였으니, 그의 도행은 애당초 고결하였다. 당시 사찰에는 여러 종류의 차나무가 자라고 있어 종회가 사람을 시켜 가지치기를 하게 했는데, 나중에 더 무성히 자라게 하려는 욕심에서 했고, 다른 뜻은 없었다. 당시 한 승려가 사찰에서 지내는 것이 내키지 않아 검포현(劍浦縣: 현재 푸젠성에 속함)에 가서 아뢰기를, "종회가 경계법(經界法)의 시행과 다세가 증가할 것을 생각하여 차나무의 가지를 자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에서는 그가 망령된 짓을 한다고 보고, 내쫓았다. 그 승려가 다시 군(郡)에 고하였는데, 군수(郡守)도 본래 종회의 명성을 들었는지라, 그의 말이 옳지 않다고 보고 다시 내쫓았다. 이에 승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운사(轉運使)에게 가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하고는, 군현에서 자신을 억압하였으므로, 관리를 군현에 파견하여 조사하기를 청하였다. 전운사가 건주(建州: 현재 푸젠성 젠어우)에 그 사건을 처리하라고 명령하니, 건주에서 관리를 파견해 종회를 잡아오도록 했다. 관리가 어서 가자고 재촉하였는데, 종회가 말하였다. "부디 하룻밤 나를 놓아준다면, 기필코 넉넉히 보답하리라." 이에 관리가 늦추는 것을 허가하였다. 종회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 승려가 이미 재수장형(再受杖刑)에 처해졌는데, 내가 만약 가서 솔직히 말하면 그는 다시 죄를 얻게 될 것이니 어찌 차마 이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나에게 미칠 것이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차라리 여기서 떠나겠다." 승려들이 종회가 은둔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짐을 꾸려 그를 따라 떠나려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 종회가 북을 치게 하고는 자리에 올라 대중들을 위로한 뒤, 곧 게송을 불렀다.



그리고 눈을 감아 앉은 채로 입멸하니, 소흥(紹興) 19년(1149년)의 일이다.

宗回長老

  僧宗回者,累建法席,最後住南劍之西岩,道行素高。寺多種茶,回令人芟除繁枝,欲異時益茂盛,實無它心。有僧不得志於寺,詣劍浦縣訴云:“回慮經界法行,茶稅或增故爾。”縣知其妄,撻逐之。僧復告於郡,郡守亦素聞回名,不然其言,复撻之。僧不勝忿,詣漕台言所訴皆實,而為郡縣抑屈如此,乞移考它郡。漕使下其事於建州,州遣吏逮回。吏至促其行,回曰:“幸寬我一夕,必厚報。”吏許為留。回謂其徒曰:“是僧已再受杖,吾若往自直,則彼復得罪,豈忍為此!吾不自言,則罪及吾,吾亦不能甘,不如去此。”僧徒意其欲遁,或有束裝擬俱去者。明旦,回命擊鼓升座,慰謝大眾畢,即唱偈曰:

使命來追不暫停,不如長往事分明。
從來一個無生曲,且喜今朝調得成。

  瞑目而化,時紹興十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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