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인황제정훈격언 聖祖仁皇帝庭訓格言

0.2 성조인황제정훈격언의 대체[제요]

集賢堂 2016. 3.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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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삼가 살펴 보건대,


<정훈격언> 한 권은 옹정 8년(1730년) 세종헌황제께오서 성조인황제의 말씀을 기록하시어, 친히 책으로 만드신 것이니, 모두 246개의 항목이 있으며, 모두 실록과 성훈에 실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세종헌황제께서는 지극히 효성스러우시어, 선황을 뵈오심에, 특별히 선황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종헌황제께오서 황궁에서 선황을 모시는 여가에 성조인황제께오서는 조용하고 온화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특별히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아울러 세종헌황제와 성조인황제의 덕행은 서로 부합하였고, 마음 속으로도 묵묵히 합치되었으니, 세종헌황제께오서는 받은 가르침을 홀로 깨달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들으신 말씀을 서술하시고, 책으로 엮어 보배로운 책을 완성하셔서 제왕의 모범을 베푸셨으니, '육경(六經)'과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삼황오제에서부터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때의 문헌과 남기신 가르침 중에 남아있는 것들이 주나라와 진나라의 여러 책에서 흩어져 보이지만, 기록이 진실되지 못해서, 바르고 바르지 못한 말씀이 함께 적혀 있으니, 사마천은 '모두 황제를 일컫지만, 그 문장이 전아하고 순정하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기록자가 족히 성인을 알지 못하였기에 기술한 바가 모두 본래의 뜻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책은 성인께서 쓰신 글이며,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엮어낸 것으로 그 내용이 자세하고, 또 성인이 친히 성인으로부터 들으셨고, 가르침을 주고 받으심이 매우 친절하셨으니 이 책을 만세토록 전하여 응당 전모훈고와 함께 널리 밝히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건륭 46년(1780년) 10월 공경히 교정하여 올리옵나이다.


총찬관(總纂官) 신 기윤(紀昀), 신 육석웅(陸錫熊), 신 손사의(孫士毅)

총교관(總校官) 신 육비지(陸費墀)


[000-4a]

 欽定四庫全書    子部一

庭訓格言        儒家類

   提要

     臣/等謹案

  庭訓格言一卷雍正八年

  世宗憲皇帝追述

  聖祖仁皇帝天語

  親錄成編凡二百四十有六則皆

[000-4b]

  實錄

  聖訓所未及載者盖我

  世宗憲皇帝至孝承

  顔特䝉

  眷注

   宫闈問視之暇從容

  温諭指示獨詳而

  帝徳同符心源黙合聆受亦能獨契故紬繹

[000-5a]

 舊聞編摩

 寳帙敷由

 皇極方軌六經粤考三皇五帝以逮於禹湯文武其

    佚文遺教散見於周秦諸書而紀錄失真醇

    疵互見故司馬遷有百稱皇帝其文不雅馴

    之説盖其識不足以知聖人故所述不盡合

    本㫖也是編以

 聖人之筆記

[000-5b]

 聖人之言𫝊[傳]述既得精微又以

 聖人親聞于

 聖人授受尤為親切垂諸萬世固當與典謨訓誥共

    昭法守矣乾隆四十六年十月恭校上

       總纂官臣/紀昀臣/陸錫熊臣/孫士毅

          總 校 官臣/陸 費 墀



강희제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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